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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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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신안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7)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한글교육, 직업능력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통하여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주인 의식 및 문화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변화·발전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한다.

제4조 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참여자 및 기관단체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각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조정과 관련 시설의 협조

제5조(사업 조정과 관련 시설의 협조) 군수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단체간 사업을 조정하고, 동시에 관련 정보와 시설물 개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6조 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신안군 평생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 2. 7)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2. 7)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군 평생교육업무 부서장 (개정 2018. 2. 7) 2. 위촉직 위원 : 신안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군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8. 2. 7)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 2. 7)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평생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평생교육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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