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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18-0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공해조치 명령 및 폐차 권고

제2조(저공해조치 명령 및 폐차 권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저공해조치"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3조 저공해조치의 우선 순위

제3조(저공해조치의 우선 순위) 군수는 창녕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로서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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