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남해군 · 공포일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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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유료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4> 1. "1회 주차"란 정기주차계약에 의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14> 2. "월 정기주차"란 계약에 의해 월 정기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14> 3. "관리원"이란 군수가 임명한 자나 수탁자를 대리한 주차장 현장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14>
제4조(주차장의 설치 또는 폐쇄) 군수는 교통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제5조(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군수는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를 직영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주차권의 제작 및 판매금액의 납입) ① 주차권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제작하며, 제작된 주차권은 관리원이 직접 교부한다. <개정 2008.11.14> ② 주차권의 판매금액은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10시까지 별표 4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14, 2015.10.2., 2018. 2. 27.>
제7조(주차권의 회수) ① 관리원은 주차시 주차표를 교부하고 출차시에 주차료를 징수후 영수증을 교부하고 주차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회수한 주차표와 원부를 취합하여 일보와 함께 다음날 10:00까지 인계한다.
제8조(주차권 분실시의 조치)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그 밖의 증거물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출차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제9조 <삭제 2016. 11. 15.>
제10조 <삭제 2016. 11. 15.>
제11조(관리원의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주차장 운영시간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원의 근무요령) ① 관리원은 지정된 근무시간 및 장소에서 주차질서 유지와 주차표 회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제반 준수사항을 지키고 이용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주차표상 기재사항(차량번호, 주차시간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④ 관리원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 근무자에게 회수한 주차표와 주차원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