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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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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2.28.)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2.28.) ③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1명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구청장이 임명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2.28.) ⑤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 소속 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2.28.)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30.,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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