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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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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인 이내의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입법고문은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이상인 사람 2. 개업 중인 변호사 ② 법률고문은 안산시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의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그 밖의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6.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수당

제5조(수당)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 2.28.>

제6조 실적부 비치

제6조(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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