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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어항관리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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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촌·어항법」제35조에 따라 신안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는「어촌·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에 따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어항 및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어항을 말한다. (개정 2018. 2. 7)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사람과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8. 2. 7)

제4조 어항관리청의 의무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해당 어항의 개발계획에 따른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은 법 제45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③ 군수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이용자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38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군수에게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군수는 관할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군수는 어항 안에 어업인 및 관광객이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항 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은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2018. 2. 7

제9조 삭제(2018. 2. 7)

제10조 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시 어항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1. 손괴·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어항의 지정권자에게

제11조 유지·관리비용의 부담

제11조(유지·관리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관리 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집행액, 해당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어항시설의 재난예방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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