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홍보강화와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할 사천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8.>
사천시 · 공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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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홍보강화와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할 사천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8.>
제2조(발행 및 형식) 사천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는 월 1회 잡지형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호는 사천N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 할 수 있으며 인터넷(시 홈페이지), SNS 등에 소식지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5.7.15., 2018.2.28.>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1.27., 2018.2.28.> 1.시정시책 2.시의회 의정활동 3.공지사항 4.인권, 성 평등 등 시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2.28.> 5.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이동 2018.2.28.>
제4조(편집 및 운영) 소식지의 편집 및 발행은 공보감사담당관이 관장한다.<개정 2003.12.31., 2007.4.30., 2015.7.15., 2018.2.28.>
제5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28.>
제6조 <삭제 2018.2.28.>
제7조(소식지 편집자료 및 보상) <개정 2018.2.28.> ① 소식지에 게재한 내용 중 시민이 기고한 자료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② 원고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1.2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