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천계획의 수립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학습용 곤충의 산업화 2. 식용·약용·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7조 재정의 지원

제7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3.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생산자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