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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18-03-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3, 2012.2.29., 2018.3.2.>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0.12.23, 2012.2.29)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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