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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양양군 · 공포일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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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3.0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개정 2016.03.02> 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개정 2016.03.02>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0. 7. 10><2016.03.02> 1. 공사기구명세서 1부. <개정 1999. 12. 3> 2. 상수도시공업허가증 사본 1부. <개정 1999. 12. 3>

제4조 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 7. 10> 1. 조례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6.03.02> 2.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1999. 12. 3>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지정기간

제6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지정기간 만료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0><2016.03.02>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0. 7. 10>

제7조 지정서등 교부

제7조(지정서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6.03.02>

제8조 보증금 대집행

제8조(보증금 대집행)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0, 1999. 12. 3, 2018.1.30>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을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 2018.1.30> ⑤ < 삭제 2018.1.30>

제9조 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정부의 표준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0>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사용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2의 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제10조 공사정지, 재시공명령등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등)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작 또는 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종업원

제11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시공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개정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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