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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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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 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여가(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아동친화적 공간 및 시설

제6조(아동친화적 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 2.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5.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 수용

제7조 아동 안전

제7조(아동 안전)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안전 조치 및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아동 건강 증진

제8조(아동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의 성별,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참여 보장

제9조(아동 참여 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제10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 실태조사

제11조(아동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 영향평가

제12조(아동 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 · 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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