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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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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의 소관주의 원칙

제2조(감사의 소관주의 원칙) ①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할 때에는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따라야 한다. ②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이외의 관련 상임위회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사무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일정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선한다.

제3조 감사계획서의 협의등

제3조(감사계획서의 협의등) ①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 40일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제1차 정례회 집회일 30일전까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당해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2023.3.8.)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 감사의 조정 3.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4.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5.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시 및 적정여부 6.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임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당해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다만, 당해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이

제4조 감사계획서의 내용

제4조(감사계획서의 내용) 조례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 조사실시준비

제5조(조사실시준비)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제6조 조사계획서의 내용

제6조(조사계획서의 내용) 제3조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에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제7조(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①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부하지 아니한 감사대상기관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② 본회의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당해 상임위원회의 취지 설명을 듣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회 운영위원장이 이를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7조제1항제5호 각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소위원회등

제8조(소위원회등) 소위원회나 반이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제9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에 이를 의결한다.

제10조 제출서류등의 관리

제10조(제출서류등의 관리)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서류등은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등의 종류 기타 성질등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등을 보존 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의장 또는 위원장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 당해 기관 관계자석, 기타 참가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통보 및 보고·제출·출석요구서등

제12조(통보 및 보고·제출·출석요구서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 이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에 대한 보고·서류제출·출석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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