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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민의 날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18-03-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날을 정하여 출향인사를 포함한 전체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군민화합 도모와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보은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 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7일(대추축제 기간)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① 매년 개최하는 군민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식 행사 2.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시상 3. 군민화합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필요한 행사 ② 제1항의 기념행사는 군민의 날에 시행하되 여건에 따라 행사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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