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 연계보호 지원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안정된 생활유지와 자활자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신안군 · 공포일 2018-0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 연계보호 지원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안정된 생활유지와 자활자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조례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급여”란 이 조례에 따라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현금 및 현물을 지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말한다. 4. “복지서비스”란 이 조례에 따른 수급자에게 일자리 제공, 상담, 사례관리, 자원연계, 수급품 지원 등 개인, 민간기관, 단체,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수급권자의 범위는 신안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중지된 가구를 말한다. ② 수급자의 범위는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와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중지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된 가구를 말한다.
제4조(급여종류) 이 조례에 의한 급여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유지급여비 2. 복지서비스 연계
제5조(생활유지급여비의 내용) 생활유지급여비는 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중지에 따른 생활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복지서비스 연계의 내용) 복지서비스 연계의 내용은 수급자 가구의 안정된 생활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복지욕구에 맞춰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연계 2. 근로능력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연계 3. 민간자원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연계 4. 생활안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서비스 연계
제7조(급여를 행할 장소) 생활유지급여비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어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생활할 때는 그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제8조(급여의 신청) ① 제3조의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급여 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에 의한 조사)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경우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사유 및 차상위계층 등록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제10조(급여의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신청일 14일 이내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서비스 연계에 관련된 급여결정은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아니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급여의 실시) ① 제10조에 따라 생활유지 급여비 지급이 결정된 수급자에게는 결정일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매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 ② 군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지된 달의 생계ㆍ주거급여액을 생활급여유지 급여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자격조건이 해당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급여중지) ① 군수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3. 급여기간이 만료된 때 4.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때 5. 수급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으로 자격이 변동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