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와 관리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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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와 관리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는 법령과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리위탁)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2. 5〉 1. 관리위탁기관 2. 관리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마을단체인 경우 대표자) 3. 관리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4. 관리위탁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4조(수수료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관리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 2. 영수증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수수료징수부(별지 제5호서식) 4. 수입금일계표(별지 제6호서식)
제5조(징수금처리) ① 관리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수입일계표를 작성 인근 금융기관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7〉 ② 금융기관의 계좌는 군 문화관광체육과장 관리대표자의 공동명의로 개설한다.〈개정 2012. 10. 15, 2013. 1. 10, 2018. 3. 7〉 ③ 관리자에게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은 매 익월 5일 이전에 교부한다. ④ 징수교부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따른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약수터이용객 2. 구역내 사찰신도 3. 자연보호활동자 4. 수수료면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면제 받은 사람 5.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군민 및 동반하는 미성년 자녀(그 밖의 신분증은 불가) 6. 제복을 입은 군인·경찰(전투·의무경찰 포함) 및 동반하는 가족 ② 군수는 면제신청자가 있을 시 심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출입증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결산) 관리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는 수시로 지도·감독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은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