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3]
연천군 · 공포일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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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2. 23〉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관한 공원 4. 삭제〈2011. 12. 23〉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11. 12. 23, 2018. 3. 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3.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2. 23〉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3, 2018. 1. 3〉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등)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3〉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7〉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취하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