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광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광주시 · 공포일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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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광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광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6ㆍ10ㆍ17〉 1. 기업출납원 : 수도과장·하수과장 2. 수입원 : 상·하수도 각과 수입업무담당팀장 3. 지출원 : 상·하수도 각과 지출업무담당팀장 4. 자산출납원 : 상·하수도 각과 자산업무담당팀장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상·하수도 각과 지출업무담당자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6. 분임자산출납원 : 상·하수도 각과 시설업무담당팀장 ②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업출납원·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할 경우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업무위임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6ㆍ10ㆍ17〉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환부 4.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및 고정자산·재고자산의 구입에 관한 사항 5.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지방채원리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6. 그 밖에 제4호 및 제5호 외의 것으로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의 구매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원인행위 7. 출납 또는 그 밖의 회계 사무를 하는 사항 8. 수도사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계약업무는「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본청의 경리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다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준용규정) 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영 및「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광주시 물품관리 조례」및「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수도사업의 재무 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은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각각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또는 자본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여서
제7조(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5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이 아닌 고정자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 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된 경우다. 해마다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같은 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말미암아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 되거나 그 자산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용도에 이용 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9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에 관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10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1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이나 그 밖의 보조금을 받으면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2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