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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18-03-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광주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민”이란 광주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광주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광주시민을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전기,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체납되어 전기,수도, 가스 공급중단이 예고 되거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8.3.9.〉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8.3.9.〉 가.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하거나 보호ㆍ관리하여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8.

제4조 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 지원요청 및 신고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현장확인

제7조(현장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리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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