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나주시 도로점용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18-03-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 점용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의 정의 및 준용

제2조(도로의 정의 및 준용)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및 그 부속물을 말한다. <개정 2009.8.3.> ② 이 조례는 구거 및 하수도 점용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조 점용허가 신청

제3조(점용허가 신청)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구비한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3.>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 및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5. 공사의 시기 6. 도로의 복구방법 7. 일반평면도 및 사업계획서와 설계서

제4조 점용권의 전대금지

제4조(점용권의 전대금지)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저당할 수 없다.

제5조 점용기간

제5조(점용기간) ① 도로점용의 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10., 2009.8.3.> ② 도로점용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점용허가 기간만료 1월 전에 점용갱신 신청을 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점용료의 징수

제6조(점용료의 징수)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나주시 도료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8.3.>

제7조 점용허가의 취소 및 변경

제7조(점용허가의 취소 및 변경) 점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그 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지시한 명령에 위반할 때 2. 사기 등 허위의 방법에 의해 허가를 받았을 때 3. 삭제 <2001.7.10.>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도로의 원상회복

제8조(도로의 원상회복)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취소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 회복시켜야 하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대집행

제9조(대집행) ① 점용자가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로써 대집행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점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도로의 굴착 및 손상

제10조(도로의 굴착 및 손상) ① 점용자가 도로를 굴착 또는 손상한 때에는 그 노면의 복구공사는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 제1항의 노면 복구공사는 포장도로에 있어서의 포장복구비를, 기타 도로에 있어서는 자갈부설 기타 복구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3.9.>

제11조 도로복구비의 징수

제11조(도로복구비의 징수)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비는 선납으로 하되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도로점용자에 대하여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도로점용으로 인한 비용부담

제12조(도로점용으로 인한 비용부담) 도로점용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점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