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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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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부조직법」에 따라 나주시 각종 조례에서 정부조직을 인용하는 규정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제1조 중 “행정자지부예규 제48호”를 “행정안전부 예규”로 한다.

제2조

제2조 제2호나목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제2조(「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 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 「나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조(「나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나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

제4조 제4조제3호 중 “중소기업청”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5조

제5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5조(「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조 제1항 중 “건설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조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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