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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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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H회 회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학업성적 우수자, 학교 및 영농생활에 귀감이 되는 학생(개정 2016.10.14) 2.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졸업후(군복무 제외)정착 영농을 하면서 4-H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① 군수는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정해진 인원을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군수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1. 학교장 추천서 2통(별지 제2호서식) 2. 삭제(1999. 6.15) 3. 삭제(1999. 6.15) 4. 삭제(1999. 6.15)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복수로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우수자 및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귀감이 되는 우수학생(개정 2016.10.14) 2. 4-H회 교육행사에서 모범회원으로 표창받을 회원 3.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마을단위 4-H회 지도자 자녀 5. 마을 또는 학교 4-H회임원 6.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할수 있는 사람 7. 4-H회 과제활동에 충실한 사람 ② (삭제 2016.10.14) ③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 할 경우 해당 학교장을 통해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10.14)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선발은 하지 않는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 4명 내외로 선발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제6조 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 또는 4-H회 기금 등에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2018. 2. 7)

제7조 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 ① 군수는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일시 지급한다. ② 삭제(2016.10.14)

제8조 1999. 6.15

제8조 삭제(1999. 6.15)

제9조 장학생의 의무

제9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과제 이수와 4-H회 활동에 충실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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