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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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3.13>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3.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1. 군포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8.3.13>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지역의 주민 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포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한다. <개정 2018.3.13>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전조개정 2018.3.13>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8.3.13>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요청 및 결과 통보) ① 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을 마쳤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 안건 3. 심의 위원 4. 심의 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 의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