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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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군포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5.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시키고,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제10조의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자문을 받아 성별ㆍ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권리보장, 자립지원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유형ㆍ연령ㆍ장애 정도별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사업 2.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ㆍ홍보 지원사업) 시장은 복지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군포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에서 정한 종합복지서비스,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군포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