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홍성군 · 공포일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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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2조(기능) ①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15.>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본호신설 2018.3.15.>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5조제4호차목에 따라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5, 2018.3.15.> 6.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15.> 7.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8.3.15.> 8.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사항 <개정 2018.3.1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6.5, 2018.3.15.>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8.3.15.>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8.3.15.] 4.「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8.3.15.> 5. 삭제 <2018.3.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8.3.15.> 7. 「지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15.>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따른다. 이 경우 “사건”은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8.3.15]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6.5, 2018.3.15.>
제8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5.6.5>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3.1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