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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해남군 · 공포일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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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속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특성상 군 전체 또는 부서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0, 2008.9.16, 2017. 8. 16.>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15.> ③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8. 3. 15.>

제5조 근무상황의 합의

제5조(근무상황의 합의) ① 휴가나 근무지외로 출장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8.12.30, 2008.8.7, 2008.9.16, 2008.11.25, 2010.10.1, 2011.4.1> 1. 실과소장, 읍면장 : 총무과장 <개정 2018. 3. 15.> 2. 농업기술센터(팀장이상 외 직원) : 농촌지원과장<개정2016.10.13> <개정 2022. 11. 15.> 3. 실과소(무보직 6급 및 7급 이하 직원) : 실과소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개정2016.10.13, 2017. 8. 16.> 4. 읍면(6급 이하 직원) : 총무팀장<개정2016.10.13> 5. 삭제<1998.12.30> ② 업무대행자 지정시나 초과근무 사전명령시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공무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2017. 8. 16.> 1. 업무대행자 지정 : 업무를 대행하는 자 2. 초과근무사전명령 : 초과근무자가 속한 팀장 ③ 군의회 회기기간중 군의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휴가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3. 6.> ④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이 장

제6조 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5.>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출장기록을 위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8. 3. 15.>

제7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6조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 상황을「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7. 8. 16.>

제8조 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5.>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5.>

제9조 서류보관등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 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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