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3. 12.>
양평군 · 공포일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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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3. 12.>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3. 12.>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 3. <삭제 2014. 12. 31>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
제3조(급수구역)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8. 3. 12.> (전문개정 2014. 12. 31)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이 조례에 의한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4. 12. 31) ② 삭제 <2018. 3. 12.>
제5조 삭제 <2018. 3. 12.>
제6조 삭제 <2018. 3. 12.>
제7조 삭제 <2018. 3. 12.>
제8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
제9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양평군 법제사무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양평군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3. 12.> ②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3. 12.>
제11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전문개정 2014. 12. 31)
제12조 (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3. 12.>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개정 2014. 12. 31)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개정 2014. 12. 31)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