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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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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

제1조(「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 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제5호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제5호 중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으로 한다.

제2조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의 개 정

제2조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의 개 정)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3조(「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4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

제4조 제5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4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4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제4조(「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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