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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취약계층 이동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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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6.>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수혜 대상자로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등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진 오지 지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3조 운영지원

제3조(운영지원)군수는 이동목욕과 이동세탁 차량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운영비, 인건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16.>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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