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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18-03-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8.03.15)

제3조 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03.15.)

제4조 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 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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