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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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 2. 위치 :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0-38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란 아산시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의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기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관리 감독)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토록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가공센터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아산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자재,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아산시 소재 대학교·식품업체·연구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가공센터의 시설 등을 견학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공센터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 대하여 사용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업적 판매가 아닌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사용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의 건강 · 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 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를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세부품목별 사용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가공센터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사용료를 아산시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 · 직불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간 사용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8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사용 및 생산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및 생산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 및 생산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제11조(제품의 폐기 또는 유통 제한)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폐기 또는 제품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 유통 제한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폐기
제12조(보험가입) ① 관계공무원은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