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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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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왕시가 출자하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출자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심의·의결

제5조(심의·의결) 시장은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및 설립·운영에 대한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3.14.]

제6조 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한다.

제7조 출자법인의 정관

제7조(출자법인의 정관) 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1.>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 ②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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