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제1조(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이하“청량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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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이하“청량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청량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군의 명칭 ┃ 읍의 명칭 ┃ 관할구역 ┃ ┣━━━━━━━━╋━━━━━━━━━╋━━━━━━━━━━━━━━━━━━┫ ┃ 울산광역시 ┃ 청량읍 ┃ 상남리, 개곡리, 덕하리, 문죽리, ┃ ┃ 울주군 ┃ ┃ 율리, 삼정리, 중리, 동천리, 용암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