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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18-03-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이하“청량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청량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군의 명칭 ┃ 읍의 명칭 ┃ 관할구역 ┃ ┣━━━━━━━━╋━━━━━━━━━╋━━━━━━━━━━━━━━━━━━┫ ┃ 울산광역시 ┃ 청량읍 ┃ 상남리, 개곡리, 덕하리, 문죽리, ┃ ┃ 울주군 ┃ ┃ 율리, 삼정리, 중리, 동천리, 용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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