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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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위탁) ① 삭제 <2016.11.3.>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2. 센터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위탁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3. 수탁기관의 의무 및 협약 위반 시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수탁기관은 매분기말
제3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제4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18.3.26.>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관련분야 교수 등 전문가 및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3.>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의 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6.11.3.>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등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소관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1.3.> 1.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시설 대표 3. 자원봉사활동 경력이 많은 자원봉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3.26.>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
제8조(삭제 2016.11.3.)
제9조(삭제 2016.11.3.)
제10조(삭제 2016.11.3.)
제11조(실적확인 및 자원봉사증 교부)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발급은 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중 발급을 원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2018.3.21.> ② 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발급을 원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