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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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지원 등)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ㆍ기술ㆍ교육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6조(지원체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시장은 시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국·소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나.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