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식재산 기본법」제4조에 따라 곡성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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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식재산 기본법」제4조에 따라 곡성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이하“지식재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과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나 협회를 말한다. 5.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② 군수는 지역 주민에게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 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하면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군수는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곡성군(이하 "군" 라 한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인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공표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관내 대학, 초·중·고등학교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관기관의 협력) 군수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군수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