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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생명체험학교 관리ㆍ운영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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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 소재한 구례생명체험학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구례생명체험학교(이하 "체험학교"라 한다)는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6 일원에 둔다.<개정 2015.11.9.>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체험학교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 및 운영요원

제4조(관리자 및 운영요원) ① 군수는 체험학교에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관리자는 체험학교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 봉사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 시설의 종류

제5조(시설의 종류) 체험학교 내 둘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9.> 1. 고령친화산업 소개실 2. 장수관련 전시실 3. 지역별 6개 체험장 4. 인체유사체험실 5. 건강체험실 6. 다례체험실 7. 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 8.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등

제6조 전시판매장 기능

제6조(전시판매장 기능) 제5조제7호의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산품”이라 함은 군민 또는 구례군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수·축·특산물 또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2. 특산품의 전시·판매 및 판촉·홍보 3. 지역별 6개 체험장의 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홍보 등

제7조 전시·판매 품목

제7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9.>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특산물, 가공식품 2. 군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음식물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8조 전시·판매장운영

제8조(전시·판매장운영) ① 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전시 판매장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판매장 사용료

제9조(전시·판매장 사용료) 사용료의 산출기초·납기·납부방법 등은「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전시·판매장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전시·판매장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7조에 따른 품목만을 전시판매 하여야 하며, 전시판매장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5.11.9.>

제11조 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0조 규정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개정 2015.11.9.>

제12조 개관 및 휴관

제12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학교는 제2항의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개정 2015.11.9.> ② 체험학교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9.> 1. 1월 1일 2. 매주 화요일 3.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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