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 소재한 구례생명체험학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9.>
구례군 · 공포일 2018-03-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 소재한 구례생명체험학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9.>
제2조(위치) 구례생명체험학교(이하 "체험학교"라 한다)는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6 일원에 둔다.<개정 2015.11.9.>
제3조(운영) 체험학교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 및 운영요원) ① 군수는 체험학교에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관리자는 체험학교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 봉사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시설의 종류) 체험학교 내 둘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9.> 1. 고령친화산업 소개실 2. 장수관련 전시실 3. 지역별 6개 체험장 4. 인체유사체험실 5. 건강체험실 6. 다례체험실 7. 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 8.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등
제6조(전시판매장 기능) 제5조제7호의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산품”이라 함은 군민 또는 구례군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수·축·특산물 또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2. 특산품의 전시·판매 및 판촉·홍보 3. 지역별 6개 체험장의 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홍보 등
제7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9.>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특산물, 가공식품 2. 군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음식물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8조(전시·판매장운영) ① 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전시 판매장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판매장 사용료) 사용료의 산출기초·납기·납부방법 등은「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전시·판매장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7조에 따른 품목만을 전시판매 하여야 하며, 전시판매장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5.11.9.>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0조 규정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개정 2015.11.9.>
제12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학교는 제2항의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개정 2015.11.9.> ② 체험학교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9.> 1. 1월 1일 2. 매주 화요일 3.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