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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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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구례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 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 각 호와 같다. 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군정 홍보와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관리

제5조(운영 관리) ① 기획예산실장은 홍보대사의 위촉과 관리를 총괄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②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발굴, 섭외, 운영하되,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③ 군수는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군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활동지원

제6조(예우 및 활동지원) ① 군수는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되,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정 홍보 자료, 특산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품위유지 등

제7조(품위유지 등) ① 홍보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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