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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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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군민의 권리구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의 수요ㆍ공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②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한의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2. 마을세무사 운영 3. 고충민원 심의에 관한 함안군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4. 지방세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발굴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②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2.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제7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군수가 결정ㆍ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군수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고충민원 제외

제8조(고충민원 제외)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9조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11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까지 신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알리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의 주된 이유가 처음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처음 주장을 증명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맨 처음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납세자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고충민원 취하

제12조(고충민원 취하) 납세자는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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