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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함안군 · 공포일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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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 접수

제2조(고충민원 접수)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수집할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하였거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부터 이송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제3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

제4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함안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 사유, 처리예정 기한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제5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이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제6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ㆍ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증명 자료의 수집

제7조(증명 자료의 수집)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조 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에게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알려야 한다.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른 함안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제9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정 통보

제10조(세무조사 연기신청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한다.

제11조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제11조(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무조사 기간연장 결정 통보

제12조(세무조사 기간연장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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