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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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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순천시의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의 사업 범위와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2.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란 교육·일자리·미래성장동력·민관협력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잡월드와 에코에듀센터 등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국비지원사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참여

제4조(주민의 참여) ① 시장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4차산업혁명 환경 변화 2. 4차산업혁명 현황 및 성장 전망 3. 4차산업혁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4차산업혁명박람회 개최 기본계획 6. 순천만잡월드 운영 종합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의 선정

제6조(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의 선정) 시장은 종합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산업을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3.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 4.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활용, 국도비 지원 및 민간투자 사업

제7조 선정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선정사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의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 대학 및 관련기관·단체·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기관·단체·기업 등의 부담분을 제외한 사업비의 지원 2.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4차산업혁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일반 주민 3. 순천시의회 의원 4. 시 소속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혁명 정책 개발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5. 4차산업혁명박람회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전담조직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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