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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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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에 따라 친환경 녹색축산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약품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물복지형 축산(녹색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가축사육에 적합한 시설, 가축이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의 운동장을 확보하고 가축의 사육 밀도가 준수되며 운송이나 도축 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개체면역력을 증강시켜 가축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친환경 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 3에서 규정한 “무항생제 및 유기축산물”과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란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축산 농가를 말한다.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제3조 친환경 녹색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3조(친환경 녹색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군수는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자단체(협회) 및 축산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친환경 녹색축산의 실천

제4조(친환경 녹색축산의 실천)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및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축 허가를 받은 축산업 등록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무허가 축사 등 인증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농가는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여야 한다. 2.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업체)은 동물복지형 축산을 이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실천하기 위한 방목장(운동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 관련 소독실시 및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가축의 운송시에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6. 운동장을 설치하는 농가는「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유출 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계획

제5조(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계획) ① 군수는 친환경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녹색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 3. 농장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업·가공업·판매업 등의 HACCP 지정 확대 방안 4. 항생제, 항균제 등 기타 동물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5.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방안 6. 친환경 녹색축산 교육 및 홍보 7.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9.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가축사육업 HACCP 지정 지원 11.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은「구례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에 의한 구례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의 축산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녹색축산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 2.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수당 등

제7조(위원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친환경 녹색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

제8조(친환경 녹색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 녹색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교육

제9조(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교육) ① 군수는 친환경 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협회),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 녹색축산 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친환경 녹색축산 기술 교류 및 홍보 등

제10조(친환경 녹색축산 기술 교류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생산자단체(협회) 및 축산농가 등의 친환경 녹색축산 정보 교류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 녹색축산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농장 등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지원

제11조(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협회)등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자재,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② 축산분야 정책사업 우선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2.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 3.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지정 농장 4. 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을 추진 또는 심사 중인 농장 5. 축산업 등록농가 및 가축사육밀도 준수 농장 6.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여가 높은 농장 등

제12조 경영안정 지원

제12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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