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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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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거창군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18.3.28.)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18.3.28.)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18.3.2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전부개정 '18.3.28.)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적극적 조치

제14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18.3.28.)

제15조 군정참여 확대

제15조(군정참여 확대) ① 군수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성비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공무원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8.3.28.)

제16조 공직 등의 양성평등 촉진

제16조(공직 등의 양성평등 촉진) ① 군수는 양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시행하고,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18.3.28.)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18.3.28.)

제17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제17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군수는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8.3.28.) ③ 군수는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일·가족 양립 지원

제18조(일·가족 양립 지원) 군수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평등한 가족생활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군수는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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