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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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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31>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3.1>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개정 2018.3.31> 2. 그 밖의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개정 2018. 3.31>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사하구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4.30> ② ~ ⑤ 삭제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 제10조(수당 등) 삭제 <개정 2010.4.30>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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