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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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육성·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6. "시립 지역아동센터"란 양산시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지역아동센터로서 건물의 소유 또는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9.15>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상아동이 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 환류를 위한 시장과 센터 종사자 간의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실행의 주체) ① 시장은 시립지역아동센터(이하 “시립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②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교육사업 등 돌봄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우선 설치) ① 시장은 센터수 및 아동수 등을 균형있게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센터가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복지사업 또는 기관 및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이용의 대상) 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 2. 차상위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가정의 아동 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4. 맞벌이 가구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②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제7조(주요사업) 센터의 장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사업 5.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8. 지역사회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사업 9. 새터민ㆍ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문화, 정서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10. 센터 간 협력ㆍ교류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용 보조) ① 시장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 교구비 5. 센터의 난방연료비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을 제외한 각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1. 운영비 중 프로그램비 지출 비율이 높은 센터 2. 심화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센터에 비해 높은 센터 3. 지도점검 결과 점검실적이 우수한 센터
제9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비용 보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신고 센터 시설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신고 시설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신고 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시립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립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15]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