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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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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가 설치하는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 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8.3.29> 3.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7조에 따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제3조 소재지

제3조(소재지) 종합유통센터의 소재지는 김해시 장유면 칠산로 128 일원 김해관광유통단지 내에 둔다. <개정 2012.10.04>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종합유통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의 반입·반출 및 집하·배송 기능 <개정 2014.10.10> 2. 농수산물의 도매 및 소비자 직판 기능 3. 농수산물의 유통 기능 4. 농수산물의 대형 소비처 조달 및 수출 기지 기능 5.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정보 제공 및 상담기능 등

제5조 취급품목

제5조(취급품목) 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한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 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 자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도지사가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③ 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8조 위탁의 범위

제8조(위탁의 범위) 종합유통센터의 위탁 범위는 부지와 건물 그리고 종합유통센터에 따른 부속시설, 물류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제9조 수탁의 신청

제9조(수탁의 신청) ① 종합유통센터를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삭제 <2017.11.2.> 3. 신청 당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4.10.10> 7.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 ③ 도지사는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도지사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료 감면

제11조(이용료 감면) 제10조에 따른 이용료는 적자 발생연도에 한정하여 운영주체의 요구에 의해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2조 운전자금의 확보

제12조(운전자금의 확보)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위·수탁관리운영협약서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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