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8-03-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해당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7.9.>

제3조 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의 제한

제4조(지원의 제한) 여성기업 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입지 지원 및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한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항 등

제7조(지원사항 등)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할 수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9.>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 우선구매.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구매목표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따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15.10.29.>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개정 2015.7.9.> 3. <삭제 2015.12.10.> 4. 그 밖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중에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할 경우 <신설 2015.7.9.>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8조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8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제9조 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 또는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9.>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