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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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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4., 2016.06.10.>

제2조 사업의 설치

제2조(사업의 설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06.10.>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개정 2016.06.10.>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제천시 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2016.06.10.>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6.06.10.> ② 관리자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02. 12. 20, 2010.04.02, 2010.12.03>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2018.03.30>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8.03.30.>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06.10.>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06.10.>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6.10.>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6.06.10.>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6.06.10.>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6.06.1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08. 1. 4., 2016.06.1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6.06.10.>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1. 창업 시<개정 2016.06.10.>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6.06.10.> ③ 제2항의 출자금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④ 제3항의 납부금이나 적립금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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