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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18-03-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은군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공동 현지 실사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다.

제5조 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보은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운영현황 등 점검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 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단체 구성 등

제10조(민간단체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

제11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11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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