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문경시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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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문경시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에 시설관계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문경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2015.4.30.)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30.)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5.4.30.)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5.4.30.)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5.4.30.)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5.4.30.)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신설 2015.4.3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3.30.>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4.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5.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및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개정 2016.6.7.>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어린이집의 설치)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립어린이집은 법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11조(명칭)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따라 ″○○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30.>③ 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재위탁 심사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30.>④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서면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3.30.>⑤ 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