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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이ㆍ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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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ㆍ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벌 등 행사 개최 지원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학교ㆍ단체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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